월급에서 얼마가 공제되고, 회사는 얼마를 더 부담하는지 · 직원과 사장님 양쪽의 몫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 2026년 요율 기준(국민연금 9.5%·건강 7.19%·장기요양 0.9448%·고용 1.8%, 국민연금 상·하한은 2026.7~2027.6 고시). 고용안정·직능개발 0.25%는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보험 | 총 요율 | 직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2026년 9%→9.5% 인상)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0.472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능개발 | 0.25%~0.85% | — | 전액 (150인 미만 0.25%)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 | 전액 |
국민연금 9.5%(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9%에서 인상, 근로자·회사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 0.9448%(각 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각 0.9%)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150인 미만 0.25%)와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전액 추가 부담합니다.
1개월 이상,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이 없고, 사업장 규모가 1인이어도 직원을 고용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와 보험료 소급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고시 기준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부과되고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하한이 없어 보수월액 전체에 요율이 붙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는 구조라, 회사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근로자 부담분과 별도로 비슷한 금액을 회사 몫으로 납부합니다. 여기에 산재보험(전액 회사 부담)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계약 월급보다 약 10% 이상 큽니다. 채용 전 총 인건비를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6%대(금융·사무)부터 18%대(광업)까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업종에 따라 요율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업종 요율을 직접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료만 계산합니다. 급여에서는 4대보험 외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원천징수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너뷰를 쓰면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이 자동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