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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지금 발생한 연차를 계산해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입사일을 선택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 입사일 기준·개근(출근율 80% 이상) 가정의 법정 최소치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육아휴직·휴직 기간 처리, 촉진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여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연수연차 일수근속연수연차 일수
115718
215818
316919
4161019
5171120
6171220
21년 이상25일 (최대)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

자주 묻는 질문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일이고, 여기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3년 차는 1년을 넘긴 기간이 2년이라 가산이 1일뿐이어서 16일입니다. 그래서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처럼 2년마다 한 칸씩 올라가고 21년 이상부터 최대 25일입니다. 근속 3년 3개월처럼 중간의 개월 수는 일수를 올리지 않으며, 다음 증가는 5년이 되는 입사기념일입니다.

계산기의 '지금까지 생긴 연차'는 법에 따라 발생한 일수를 모두 더한 값으로, 쓴 날·소멸한 날·수당으로 정산한 날은 빼지 않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는 것이 원칙이라, 그 안에 쓰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거나 회사가 법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소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쓸 수 있는 잔여 연차는 회사의 사용·정산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요. 2020년 3월 31일 법 개정 이후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최대 11일)는 별도로 발생하고 별도로 소멸합니다. 1년을 채우면 그와 무관하게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직원이 많으면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입사 첫해와 이듬해에 비례 부여 계산이 필요하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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