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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까요? 국세청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원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세전 월급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 원본 데이터 기준이며 원천징수 100% 선택을 가정합니다. 매달 떼는 어림값이라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카드·의료비 등)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0.4724%·고용보험 0.9%)과 근로소득세(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간이세액표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더한 수입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에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3명입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이 아니라 비과세액을 뺀 과세대상 금액(보수월액)에 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280만원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더해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과 하한(41만원)이 적용되어, 과세대상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부과되고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어림잡아 미리 떼는(원천징수) 기준일 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 실제 공제를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대표적으로 월 20만원까지의 식대가 비과세입니다. 그 외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맞춤형 원천징수).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되고,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총 세금은 같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인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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