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직일·월급만 넣으면 고용노동부 방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 최근 3개월 월급이 같다고 가정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3개월간 실수령 임금 내역, 통상임금 비교, 퇴직연금(DC형) 가입 여부, 휴직·결근 기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 3/12·연차수당 3/12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에 따라 89~92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 달 월급이 같다고 가정하므로, 그 기간에 야근수당·성과급 등으로 임금이 달랐다면 실제 평균임금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DB(확정급여)형은 법정 퇴직금과 같은 수준이 보장되어 이 계산기와 비슷합니다.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급여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이고,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