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만 넣으면 부가가치세(10%)를 바로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거나,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 일반과세 기준 부가가치세율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실제 납부세액이 다르며,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원 단위 반올림으로 표시되어 실제 세금계산서와 1원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순수 물건·서비스 값)에 10%를 더한 것이 부가세이고,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값이고, 합계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 110,000 ÷ 1.1 = 100,000원, 부가세 = 1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합계금액 기준'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역산해 줍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실제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10%)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업종과 매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은 1년에 4회(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2회(1·7월)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개인은 4·10월에 예정고지(직전 납부세액의 절반)를 받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1회 신고합니다.
쌀·채소 등 기초 생필품, 의료·교육 등 일부 용역은 면세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면세 매출은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와 면세가 섞여 있으면 과세분에만 1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