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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82,5601주 주휴수당 — 월 환산 약 358,723
항목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1일 8시간 × 주 5
주휴시간8시간min(40, 40) ÷ 40 × 8
1주 주휴수당82,560주휴시간 × 시급 10,320
월 환산 주휴수당358,7231주 주휴수당 × 4.345주
참고 · 1주 임금 합계495,360근로 412,800 + 주휴 82,560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하루치 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즉 일하지 않는 주휴일 하루에도 하루치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고,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8시간 × 시급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연장근로는 제외).

월급제(고정급) 직원은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을 더한 209시간(월 2,156,88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는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업주는 체불액 지급과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태 기록을 정확히 남기고 급여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은 약 52.14주(365일 ÷ 7)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1주 주휴수당에 4.345를 곱해 월 환산값을 보여줍니다. 실제 달의 주 수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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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까지 반영한 급여, 매달 자동으로

오너뷰는 근태 기록을 바탕으로 주휴수당·4대보험·소득세를 자동 계산해 급여명세서를 만들어 발송합니다. 알바·직원 근무시간만 넣으면 매달 손 안 대도 됩니다. 카드 등록 없이 무료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