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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며칠인지 계산하는 법 — 입사 1년 미만부터 가산연차까지

2026-09-16 · 오너뷰 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입니다. 회사가 정하기에 따라 늘릴 수는 있어도 법이 정한 일수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며칠이 생기는지는 규칙이 명확하므로, 아래 기준으로 직원별 일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상시 근로자 5명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를 제외한 인원으로 계산하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입사 후 11개월까지 매달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 전에는 이 휴가를 1년차 15일에서 차감했지만, 개정 이후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2년째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11일 + 15일)입니다.

1년 이상 — 15일, 단 출근율 80%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당 1일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년부터 붙는 가산연차 — 2년마다 1일, 25일 한도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됩니다. 계산식은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몫이며, 가산분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연차 일수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15일11년20일
2년15일13년21일
3년16일15년22일
5년17일17년23일
7년18일19년24일
9년19일21년 이상25일 (한도)
무료 연차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1년 미만 발생분과 가산연차까지 나눠서 계산합니다.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므로 연차 발생일과 소멸일도 각각 달라집니다.

인원이 늘면 관리가 번거로워져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 일괄 부여)으로 운영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자체는 허용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그보다 적게 받은 부분이 있으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두 기준을 병행하는 회사라면 직원별로 두 가지 계산을 모두 들고 있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사람이 엑셀로 관리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두 차례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절차와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촉진을 했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 1차 통보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요구
  • 근로자 회신 —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
  • 2차 통보 —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오너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나

오너뷰는 구성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발생 이력을 따로 남겨 둡니다. 총 부여일수를 사람이 직접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발생 이력의 합계로 관리하므로, 나중에 왜 이 일수인지 근거를 되짚을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은 전자결재로 올리고, 승인되면 잔여 일수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근태 기록과 급여가 같은 데이터 위에서 돌아가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해에 쓸 수 있는 연차는 며칠인가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기므로 입사 후 11개월까지 최대 11일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이 일수는 1년차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2년째까지는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줘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불리해지지 않는 것이 조건입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평균임금 등 다른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