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며칠인지 계산하는 법 — 입사 1년 미만부터 가산연차까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입니다. 회사가 정하기에 따라 늘릴 수는 있어도 법이 정한 일수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며칠이 생기는지는 규칙이 명확하므로, 아래 기준으로 직원별 일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상시 근로자 5명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를 제외한 인원으로 계산하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입사 후 11개월까지 매달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 전에는 이 휴가를 1년차 15일에서 차감했지만, 개정 이후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2년째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11일 + 15일)입니다.
1년 이상 — 15일, 단 출근율 80%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당 1일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년부터 붙는 가산연차 — 2년마다 1일, 25일 한도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됩니다. 계산식은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몫이며, 가산분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 15일 | 11년 | 20일 |
| 2년 | 15일 | 13년 | 21일 |
| 3년 | 16일 | 15년 | 22일 |
| 5년 | 17일 | 17년 | 23일 |
| 7년 | 18일 | 19년 | 24일 |
| 9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므로 연차 발생일과 소멸일도 각각 달라집니다.
인원이 늘면 관리가 번거로워져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 일괄 부여)으로 운영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자체는 허용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그보다 적게 받은 부분이 있으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두 기준을 병행하는 회사라면 직원별로 두 가지 계산을 모두 들고 있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사람이 엑셀로 관리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두 차례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절차와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촉진을 했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 1차 통보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요구
- 근로자 회신 —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
- 2차 통보 —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오너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나
오너뷰는 구성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발생 이력을 따로 남겨 둡니다. 총 부여일수를 사람이 직접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발생 이력의 합계로 관리하므로, 나중에 왜 이 일수인지 근거를 되짚을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은 전자결재로 올리고, 승인되면 잔여 일수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근태 기록과 급여가 같은 데이터 위에서 돌아가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기므로 입사 후 11개월까지 최대 11일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이 일수는 1년차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2년째까지는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불리해지지 않는 것이 조건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평균임금 등 다른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