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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과 회사 부담 — 직원 1명 채용하면 실제로 얼마 드나

2026-09-16 · 오너뷰 팀

직원을 채용할 때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이 월급의 약 10%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채용 결정 전에 이 금액을 포함한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요율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에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총 요율근로자회사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0.9448%0.4724%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없음0.25%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
  •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환산한 요율입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는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이며, 규모가 커지면 요율이 올라갑니다
  •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르고 전액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은 41만 원이라 월급이 그보다 적어도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상·하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고시 기준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방식의 상한이 없으므로, 고연봉자일수록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월급 300만 원일 때 —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

위 요율을 월급 300만 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근로자 부담회사 부담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14,172원14,172원
고용보험(실업급여)27,000원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7,500원
합계291,522원299,022원

근로자는 월급에서 291,522원이 공제되고, 회사는 월급 300만 원에 더해 299,022원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따로 붙습니다.

즉 월급 300만 원인 직원 1명의 실제 인건비는 월 약 330만 원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3,959만 원이며 퇴직금 적립분과 산재보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무료 4대보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월급을 넣으면 보험별 근로자·회사 부담과 총 인건비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산재 요율은 업종에 맞게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함께 계산할 것

4대보험 외에 세 가지를 더 잡아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수준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가 쌓이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4대보험과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 가지까지 합치면 월급 대비 실제 부담은 15~20% 더 늘어납니다. 채용 인원을 늘릴 때는 월급이 아니라 이 총액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너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나

오너뷰는 구성원별 보수월액에 따라 4대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 급여명세서에 반영합니다. 요율표를 회사 설정에서 관리하므로 요율이 개정되면 한 곳만 고치면 전 직원 급여에 반영됩니다.

회사 부담분은 급여 전표에 함께 잡히고, 매월 10일 납부 일정이 처리할 일 목록에 올라옵니다. 자금 전망에도 인건비가 반영되어 채용 시 자금 여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은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약 9.97%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더한 값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별도로 붙습니다.

Q. 2026년에 국민연금 요율이 올랐나요?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4.75%입니다.

Q.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미가입이 확인되면 소급 부과와 과태료가 발생하고, 산재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이 커집니다.

Q. 대표이사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법인 대표이사는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