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과 회사 부담 — 직원 1명 채용하면 실제로 얼마 드나
직원을 채용할 때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이 월급의 약 10%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채용 결정 전에 이 금액을 포함한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요율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에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0.9448% | 0.4724% |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 | 없음 | 0.25%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
-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환산한 요율입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는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이며, 규모가 커지면 요율이 올라갑니다
-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르고 전액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은 41만 원이라 월급이 그보다 적어도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상·하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고시 기준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방식의 상한이 없으므로, 고연봉자일수록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월급 300만 원일 때 —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
위 요율을 월급 300만 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 14,172원 | 14,172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27,000원 | 27,0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7,500원 |
| 합계 | 291,522원 | 299,022원 |
근로자는 월급에서 291,522원이 공제되고, 회사는 월급 300만 원에 더해 299,022원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따로 붙습니다.
즉 월급 300만 원인 직원 1명의 실제 인건비는 월 약 330만 원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3,959만 원이며 퇴직금 적립분과 산재보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채용 전에 함께 계산할 것
4대보험 외에 세 가지를 더 잡아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수준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가 쌓이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4대보험과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 가지까지 합치면 월급 대비 실제 부담은 15~20% 더 늘어납니다. 채용 인원을 늘릴 때는 월급이 아니라 이 총액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너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나
오너뷰는 구성원별 보수월액에 따라 4대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 급여명세서에 반영합니다. 요율표를 회사 설정에서 관리하므로 요율이 개정되면 한 곳만 고치면 전 직원 급여에 반영됩니다.
회사 부담분은 급여 전표에 함께 잡히고, 매월 10일 납부 일정이 처리할 일 목록에 올라옵니다. 자금 전망에도 인건비가 반영되어 채용 시 자금 여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약 9.97%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더한 값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별도로 붙습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4.75%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미가입이 확인되면 소급 부과와 과태료가 발생하고, 산재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이 커집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