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3개월과 실제 지급액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법정 급여입니다. 계산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실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인지 확인한다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장 규모는 요건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퇴직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과 휴직기간을 포함합니다. 계약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끊기지 않았다면 이어서 계산합니다.
2.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 3개월의 총 일수는 달력 일수입니다.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고, 그만큼 1일 평균임금도 달라집니다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달력 일수입니다
3. 평균임금에 넣는 것 — 상여금과 연차수당
3개월 임금총액에는 그 기간에 받은 월급뿐 아니라 연간 단위로 받은 금액의 3개월분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해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간 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간 받은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 퇴직 전 12개월간 받은 연차수당 × 3/12
- 제외되는 것 —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은 임금이 아니므로 넣지 않습니다
4. 통상임금과 비교한다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임금이 적었던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재직 3년(1,095일),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92일, 연간 상여금 300만 원, 연간 연차수당 60만 원인 경우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3개월 월급 | 3,000,000 × 3 | 9,000,000원 |
| 상여금 3개월분 | 3,000,000 × 3/12 | 750,000원 |
| 연차수당 3개월분 | 600,000 × 3/12 | 150,000원 |
| 임금총액 | 합계 | 9,9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900,000 ÷ 92일 | 107,608원 |
| 퇴직금 | 107,608 × 30일 × (1,095 ÷ 365) | 9,684,720원 |
5. 14일 안에 지급한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사업장은 적립금에서 지급되므로 절차와 시점이 다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며,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오너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나
오너뷰는 구성원의 입사일과 급여 이력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 처리를 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을 자동으로 잡아 퇴직금 산정 내역을 만듭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 환산분도 함께 반영합니다.
퇴직 정산은 근태·급여와 같은 데이터 위에서 계산되므로, 마지막 달 일할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따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유리하게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되므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과 기간이 기준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소득세액 계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퇴직급여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